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보유자격은 복지급여 수급 자격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는 재산으로 간주되며, 자동차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재산 가액 산정 방식이나 소득환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조건] (1) 자동차는 재산으로 간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자동차를 **일반재산(금융재산과 구분)**으로 보고, 소득환산율(연 4.17%, 월 0.3475%)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를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보유와 수급 자격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 가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수급 자격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생계 필수 목적이나 저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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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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