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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025년 최저임금 기본급 야간수당 상여금 산입범위

ozia 2025. 1. 14. 10:14

[2024년 2025년 최저임금 기본급 야간수당 상여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기본급은 근로자가 월급이나 시급을 받을 때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 수준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을 포함하며, 초과근로수당,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최저임금 기본급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최저임금의 정의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일을 한 시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 계산의 중심이며,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에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상여금, 성과급 등 일부 항목이 포함되지 않거나 별도 계산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 기본급 산입범위]

 

2025년 최저임금 기본급 산입범위 확인하기 ▶

 

3. 최저임금 기준 (2024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 (2024년 기준).
월급 계산 방법
주 40시간 근로,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월 근로시간) × 9,860원 = 2,201,640원.
4. 기본급과 최저임금 비교
기본급은 회사에서 책정한 근로자의 최소 고정 급여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5. 최저임금 기본급 계산 예시
(1) 주 40시간 근로자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 근무 시:
월 총 근로시간: 209시간.
월급 = 9,860원 × 209시간 = 2,201,640원.
이 금액에는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2) 주 30시간 근로자 (파트타임)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 시:
주 근로시간: 30시간.
월 근로시간: 130시간(주휴수당 포함).
월급 = 9,860원 × 130시간 = 1,281,800원.
(3) 주 15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미적용:
월 근로시간: 65시간.
월급 = 9,860원 × 65시간 = 640,900원.

 


6.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방법
근로계약서에서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 확인.
지급된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시급 기준)**에 도달하는지 확인.
최저임금 미달 시 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 가능.
7. 주의사항
사업주가 복리후생비나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맞추는 경우는 법 위반입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