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모의계산기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은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해 산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항목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1) 소득평가액
소득의 종류:
근로소득 (기본 공제 적용)
사업소득
공적연금 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은 103만 원까지 전액 공제되고, 초과분의 30%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예: 월 근로소득 150만 원 → (150만 원 - 103만 원) × 30% = 14.1만 원만 소득평가액으로 반영.
[2025년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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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주택, 토지 등.
금융재산: 예금, 주식 등.
부채: 총재산에서 부채 차감.
기본 공제: 일반재산은 9,000만 원까지,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공제.
소득환산 비율:
일반재산: 4% (연간 환산, 월 0.33% 반영)
금융재산: 6.25% (연간 환산, 월 0.52% 반영)
2. 기초연금 지급 기준
2024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월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23만 2천 원 이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모의계산 방법
(1) 온라인 모의계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
간단한 입력 항목:
가구 유형 (단독/부부)
소득 정보 (근로·사업·연금 등)
재산 정보 (부동산, 금융재산, 부채 등)
결과: 예상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가능 여부 출력.
(2) 오프라인 모의계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상담 요청.
상세한 소득·재산 자료 제출 후 산정 결과 제공.
4. 모의계산 예시
예시 1: 단독가구
근로소득: 월 150만 원
금융재산: 5,000만 원
일반재산: 1억 원
부채: 3,000만 원
소득인정액 계산:
근로소득 평가액:
(150만 원 - 103만 원) × 30% = 14.1만 원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5,000만 원 - 2,000만 원) × 0.52% = 15.6만 원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1억 원 - 9,000만 원 - 3,000만 원) × 0.33% = 6.6만 원
총 소득인정액: 14.1만 원 + 15.6만 원 + 6.6만 원 = 36.3만 원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기초연금 지급 가능.
예시 2: 부부가구
국민연금 소득: 월 100만 원 (남편), 80만 원 (아내)
금융재산: 8,000만 원
일반재산: 2억 원
부채: 5,000만 원
소득인정액 계산:
연금 소득: 100만 원 + 80만 원 = 180만 원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8,000만 원 - 2,000만 원) × 0.52% = 31.2만 원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2억 원 - 9,000만 원 - 5,000만 원) × 0.33% = 19.8만 원
총 소득인정액: 180만 원 + 31.2만 원 + 19.8만 원 = 231만 원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기초연금 지급 가능.
5. 주의 사항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종적으로 확인.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경우, 가구 소득·재산 전체가 반영됨.
연 1회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재조정.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수급 가능성을 확인한 후, 필요 시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