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심사기간 신청기간 신청결과
[주거급여 심사기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 및 주거 환경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체계적인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 신청기간 - 심사 절차]
① 신청 접수
접수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주거급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가구).
소득·재산 관련 서류(필요시).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② 소득·재산 조사
조사 주체: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내용: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재산, 금융자산, 자동차 보유 여부 확인.
실제 거주 여부 및 주거 상황 조사.
③ 주택조사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
조사 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정된 조사기관.
조사 내용:
임차가구: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거주지 확인.
임차료(보증금 및 월세) 조사.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 상태 평가.
수선 범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결정.
④ 급여 지급 결정
결정 주체: 시·군·구청.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급여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신청자에게 결정 결과 통보:
지급 결정 시 지급액 및 지급일 명시.
지급 불가 시 사유 설명 포함.
⑤ 급여 지급
임차가구: 현금 지급 (신청자 계좌로 송금).
자가가구: 개보수 공사 지원 (LH 등에서 직접 시행).
[주거급여 심사기간 -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지원.
소득인정액: 실제소득 + 재산소득 환산액 - 부채.
(2) 주거 상황 기준
임차가구:
임대차계약서 보유 필수.
임차료가 실제 지출되고 있어야 함.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자가가구: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 범위 및 비용 산정.
(3) 기타 제외 조건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주택 상태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소득인정액 초과로 생계·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
(1)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모든 가구원의 총 소득을 합산.
(2) 재산
일반재산(부동산 등) 및 금융재산.
재산가액에서 기본 공제액을 제외한 후 월소득으로 환산.
(3) 부채
확인 가능한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 부채.
[주택조사 (자가·임차가구)]
(1) 임차가구
임대차계약서의 조건(보증금, 월세)과 실제 거주 여부 확인.
실제 임차료(보증금의 연 4% 월세 환산 + 월세) 조사.
(2)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 평가를 통해 보수 범위 결정:
경보수: 도배, 장판, 편의시설 교체.
중보수: 창호, 단열, 난방공사.
대보수: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추가로 주거약자(장애인·고령자) 편의시설 설치 가능성 검토.
[2025년 주거급여 신청결과 확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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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사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연될 수 있음.
6. 주거급여 지급 결정 후의 절차
(1) 임차가구
주거급여 금액은 신청자 계좌로 매월 지급.
지급액은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
(2) 자가가구
개보수 공사는 LH 등이 직접 시행하며, 지원 금액은 수선 범위별 기준 내에서 정해짐.
7.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지급이 거부되거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 가능.
주거급여 심사의 중요 포인트
소득인정액 계산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주택조사 과정에서 실제 거주 여부와 주거 상태가 결정적.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청 필요.